field of work업무 분야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가. 조합원 자격 :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 해당 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
③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
나. 조합원모집 요건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다. 구성요건 :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 조합원은 20명 이상으로 구성
라. 부지확보 요건
  • (1) 조합설립인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1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 (2)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
마. 공동사업주체 :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 시행 가능

사업시행절차

사업단계별 추진
관련 안내

가. 지역주택조합 발기인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 제1항)
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무주택 토는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②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계속하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① 창립총회 회의록
② 조합장선출동의서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연명)한 조합규약
④ 조합원 명부
⑤ 사업계획서
⑥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⑧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 조합규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①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②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③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④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⑤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⑥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⑥ 의 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⑦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⑧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⑨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⑩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⑪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⑫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⑬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사업계획승인 신청 (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마. 매도청구 (주택법 제22조 제1항)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함.
①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