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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조상땅찾기 의뢰방법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을 통한 조상땅찾기(지적전산망조회)는 구청 등 지자체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필요서류(대표적으로 제적등본)를 제출하여 조회할 수 있고, 토지 사정내역을 알고 있는 경우 국가기록원을 통해 토지조사부 등을 열람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는 행정기관 등에 보관되어 있는 토지대장,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등 지적에 관한 자료들이며 미복구 토지, 조사부의 멸실, 소유권변동 등 여러가지 이유들로 조상님의 땅을 제대로 찾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나아가, 조상님의 땅을 찾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정명의자와 조상님 사이 동일인임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센트로 조상땅 찾기 원스톱 시스템은 조상님의 제적등본을 기초로 하여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으로 추가자료들을 확보한 후 법률적인 검토 및 소송수행까지 가능합니다.

센트로 조상땅찾기
원스톱 시스템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