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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재개발ㆍ재건축
소송 분쟁의 유형

주택재개발 사업이란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등 보전처분
  • 가처분조합장직무집행정지, 총회결의효력정지, 총회개최금지
  • 매도청구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 행정소송취소소송(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처분 등)
    무효확인소송(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해임결의, 재건축결의, 제명결의 등)

재개발 사업이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절차

재개발사업의 절차로는 행정청 내부의 계획단계,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집행하는 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공사와 법정절차에 대한 완료단계로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이란?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아파트 소유자 등)이 자신들의 소유 부동산을 출자하여 일정한 사업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취득하고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재건축은 민간주택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절차

주택재건축사업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그 사업의 내용이 규율됨으로써 재개발과 재건축의 법적인 절차는 거의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