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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리모델링이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기존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대수선, 수평, 수직증축 등을 통하여 건물의 구조를 강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리모델링 사업관련 소개에서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센트로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법률분쟁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추친절차

조합설립 전체 구분소유지의 ⅔ (67%)이상 결의 및 각동 구분소유자 과반수 결의
시공자 선정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과반수로 결정
1차 안전진단 B등급 이상 - 수직증축 가능
C등급 이상 - 수평증축 가능
건축심의 용적률 특례 등 증축 허용범위 결정
50세대 이상 증가 시, 도시계획 심의
(수직 증축 시, 1차 안정성 검토 - 추가 7개월)
권리변동계획 수립 권리변동, 비용분담, 분양계획 등
사업계획승인 전체구분소유자 ¾(75%) 이상 결의 및 각 동 소유자 과반수 결의(리모델링 허가)
수직 증축 시 2차 안전성 검토 - 추가 5개월
분담금 확정 조합원 분담금 내역 확정
공사도급 본계약 - 총회의결로 확정
이주 및 철거 이주 및 지장물 철거, 석면 제거 후 건물 철거 수직 증축 시, 2차 안전진단
(수직 증축 시 2차 안전진단 - 추가 6~8개월)
착공 및 사용승인, 입주 사용검사 전, 분담금 납부
사용검사 후, 입주
청산 절차 후, 조합 해산 - 리모델링 사업 종료

리모델링 vs 재건축
사업추진절차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