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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4본문
재개발 구역 내 영업권 휴업손실보상금을 증액받은 승소 사례
재개발 구역 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휴업손실보상금을 인정받지 못한 의뢰인이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증거보전 감정신청으로 감정서를 확보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실제 영업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여 휴업손실보상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보전 감정결과를 인용하고 4개월분의 휴업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74710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