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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23. 판결 선고)
○요지
이 사건은, 분양전단과 다른 호텔 주변의 개발사업 내지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유효 및 손해배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으로 각 분양계약, 각 위·수탁 및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일부승소한 사안입니다.
○사안
피고 주식회사 △△개발은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원고들은 수분양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개발이 광고한 분양전단지 및 홍보자료 등을 보고 이 사건 호텔 각 호실을 분양받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개발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개발은 원고들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상황이고, 원고들은 호텔 주변의 개발사업 내지 입지조건 등이 피고 △△개발이 광고한 내용과 다르다며 각 분양계약, 각 위·수탁 및 임대차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①호텔 근처에 생긴다던 지하철역이 이 사건 호텔과 3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개통되어 ‘근처’라고 볼 수 없는 점 ②또한 피고들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수요의 근거로 내세운 대기업 산업단지들이 이 사건 호텔과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③ 풍부한 관광수요의 근거로 내세운 차이나타운 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었고, 국제관광단지는 규모가 당초보다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원고들이 기망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 사건 각 위·수탁 및 임대차계약을 사기 또는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분양광고에 포함된 호텔 주변 전망도가 대략적인 위치만을 표시한 가상도이고, ‘예정’ 등의 문구로 불확실성에 대한 표시를 하였고, 실제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한 점, 계약체결 당시 지하철역은 이미 공사 중이어서 원고들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이르지는 않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분양광고에 표시된 대중 교통수단, 인근 산업단지나 관광단지가 호텔의 수요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이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과장이나 허위를 담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분양대금과 이 사건 광고가 없었을 경우의 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이라고 할 것인데, 여러 제반사정과 원고들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가 결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
우리 대법원은 2008다1842 판결에서,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판시한바 있고, 2000다12259 판결에서 동기의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번 판결은, 민법상 사기 취소나 착오 취소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대방의 과장광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을 고려하시는 경우,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에 연락을 주시면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이경호
담당변호사 이수희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