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퇴직강사는 주변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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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0-06본문
퇴직 강사의 동종 학원 개원에 대한 경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퇴직한 학원 강사가 인근에 동종 학원을 개원하여 제기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강사 위촉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에 따라 의뢰인 학원의 보호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반경 3km 이내에서의 경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90848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