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분양미신청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매계약 성립일이 ‘소장부본 송달일’이라고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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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0-06본문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 소송에서 소장부본 송달일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인정받은 승소 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매계약 성립일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매매대금 평가의 기준이 되는 매매계약 성립일이 소장부본 송달일이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장부본 송달일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924997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