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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에 대한 가계약금 반환 청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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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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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1. 9. 판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이 파기된 후 매도인에 대하여

가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안산시에 소재한 대지 및 그 지상 공장을 소유한 매도인과 총 매매대금을 56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종국적으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매도인은 의뢰인에게 가계약금의 몰취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는 매도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납부한 가계약금 전액 5천만원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실제로 매도인으로부터 가계약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은 법무법인 센트로가 전문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안산시에 소재한 대지 및 그 지상 공장을 매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총 56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매도인에게 가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가계약이 파기되어 가계약금이 몰취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센트로에 문의하셨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는, ① 가계약 파기의 원인이 의뢰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② 의뢰인과 매도인 사이 가계약금 몰취에 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몰취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③ 실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였던 중개사무소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주장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매도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지급한 가계약금 5천만 원 전액 및 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매도인으로부터 가계약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부동산 관련 분쟁 해결에 특화된 전문로펌으로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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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담당변호사 임형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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