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최근소식

[미디어 및 언론보도]
[MTN뉴스] 김정우 대표변호사 "불명확한 규정·엇갈린 행정해석, 정비사업 지연 초래" [2026 MTN 도시정비포럼]

페이지 정보

센트로 작성일26-11-06

본문

“설계자 최다득표제 도입·시공사 조기 유찰 허용해야”
조합 정보공개 범위 명확화·형사처벌 합리화 제안
 

fa050761c478c842201307979888caac_1793927758_8093.jpg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6 머니투데이방송(MTN) 도시정비포럼(Redesign City 2026)'에서 '정비사업 현장의 주요 갈등·분쟁 사례와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방송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지연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불명확한 법령·규정을 손질하고 행정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적 허점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면서 금융비용과 소송비용 등이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6 머니투데이방송(MTN) 도시정비포럼(Redesign City 2026)'에서 '정비사업 현장의 주요 갈등·분쟁 사례와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정비사업 현장의 분쟁을 법령·규정의 미비로 발생하는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갈등으로 구분했다. 조합원과 조합, 협력업체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은 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불명확한 규정이나 엇갈린 유권해석에 따른 분쟁은 제도 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령·규정의 미비로 발생하는 갈등과 관련,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재건축 설계자 선정과 강북구 미아2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올림픽훼밀리타운 설계자 선정에 1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주민총회에서 과반수 득표 업체가 나오지 않아 한 차례 무산됐다.
 

현행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기준’은 일정 수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출석자 과반수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정하면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의 후속 절차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송파구청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송파구청은 규정에 없는 결선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고 봤지만, 서울시는 추진위와 주민총회 의결로 선정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일부 입찰 참여업체가 주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올해 8월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결선투표가 진행됐고 올림픽훼밀리타운은 두 차례 주민총회 끝에 설계자를 선정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fa050761c478c842201307979888caac_1793927766_7139.jpg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6 머니투데이방송(MTN) 도시정비포럼(Redesign City 2026)'에서 '정비사업 현장의 주요 갈등·분쟁 사례와 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방송
 

또 미아2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조기 유찰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미아2구역은 10월 12일 현장설명회에 건설사 1곳만 참석했다. 조합은 경쟁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유찰 처리한 뒤 재공고를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북구청이 서울시 요청에 따라 입찰마감일인 11월 26일까지 기다려야 한단 입장을 유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현장설명회에 1개사만 참석하면 경쟁입찰이 불가능해 유찰 처리하고 여러 건설사가 참석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업체가 한 곳뿐이면 조기 유찰 후 재공고해 왔다”며 “조기 유찰과 확약서의 허용 요건, 적정 검토 기간 등을 국토부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회신 기한도 설정해야 한다”며 “공정성 요건을 갖췄다면 조합의 자율에 맡기되 문제 발생 시 엄정히 통제하면 된다. 제도적 불확실성에 따른 비용을 조합과 조합원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와 형사처벌 규정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 관련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합 임원 자격도 제한된다.
 

김 변호사는 “단순한 실수나 자료 공개 지연까지 형사처벌하는 건 과도하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현직 조합 임원은 당연 퇴임하고 10년간 출마 자격도 박탈된다”며 “공개 대상인 ‘관련 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한 데다 조합원 명부와 전화번호 공개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조합원들의 반대까지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보 공개 대상 자료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미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는 해당 위치와 접근 방법을 안내했다면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단순 지연이나 경미한 누락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우선 적용하고 고의적인 은폐나 허위 공개는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전화  : 02-532-6327

- E-mail : Centro@centrolaw.com

- 홈페이지 :  www.centrolaw.com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및 7층


fa050761c478c842201307979888caac_1793928011_26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