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집을 더 사면, 분양권이 하나 더 생길까?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 관련 상담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분양권’이다. 과거에는 같은 정비구역 안에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분양권도 그에 상응하여 여러 개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꽤 있었으나, 그래도 최근에는 그런 경우를 보기 드물다. 그만큼 부동산 개발에 관한 대중의 관심과 정보 수준이 높아진 것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동일 정비구역 내에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1인 1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역시 원칙적으로 하나만 인정된다. 종래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다물권자가 일부를 타인에게 매도했을 때 매수한 자에게 별도의 분양권이 인정될지 다툼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양도인인 다물권자와 매수자가 하나의 분양권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분양권은 조합원 지위에서 파생되는 권리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제한하는 논리가 분양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뒤, 이미 조합원인 사람이 같은 정비구역 안의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여전히 분양권은 하나로 제한될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갖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단계에 이르면 누가 어떤 주택을 분양받고, 얼마를 부담하거나 돌려받을지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다시 말해 분양권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사실상 확정된 권리의 성격을 띠게 된다. 주택법이 일정한 경우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별도의 분양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이 조합원과 분양권을 별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 지위의 양도 제한과 이미 확정된 분양권의 귀속 문제는 개념적으로 구별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령과 판례 흐름을 고려할 때 이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인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 하더라도,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1인’을 기준으로 귀속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그 취지에는 오히려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이미 조합원인 사람이 같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면 종전자산가의 증액으로 볼 수는 있어도 곧바로 제2의 분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만 여기서 실무적으로 간과하기 어려운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그에 따라 분양대상자와 분양내용이 확정된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이렇게 확정된 분양권을 사후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분양권을 하나만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반영된 분양권을 박탈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을 확정하는 관리처분확정총회를 진행하나, 이때는 이미 관할청이나 한국부동산원의 검토가 마무리된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
즉, 분양권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평가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되돌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권리 변동은, 법리보다도 사실상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분양권을 어디까지 독립된 재산권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을 사후적으로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법은 분양권 남용을 경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를 쉽게 흔들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론적으로는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을 그대로 믿는 때다. 분양권 문제는 사업 후반부에 분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그 시점에서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 tjkim00@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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