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센트로의 변호사는
수많은 소송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21년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센트로의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세요.

more view
[머니투데이] 재건축 조합 설립 시, 단독건물 형태의 유치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할까?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의 해석을 중심으로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해야 한다. 그리고 복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아 과반수 동의를 득해야 한다.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유치원은 집합건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단독건물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유치원이 단독건물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도 다른 복리시설과 하나의 동을 이루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될까? 아니면, 유치원의 동의를 반드시 득해야 할까?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문언의 해석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은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복리시설이 집합건물인지 단독건물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단독건물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앞서 언급하였듯, 주택법은 유치원을 복리시설도 규정하고 있다.취지에 부합하는 해석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상가 등 복리시설의 조합설립인가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조합설립 여부를 좌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고(서울행정법원), 일반인이 보아 개별 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가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위 규정의 복리시설이 창고와 같은 사소한 시설물만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소규모 상가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은 소수 복리시설 소유자의 의견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좌우하는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단독 건물 형태의 유치원 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고 본다면, 결국 유치원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조합설립 여부가 좌우되는 바, 법 문언의 해석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결국, 단독건물 형태의 유치원의 경우도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도시정비법 제35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것인 바,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해서 유치원의 동의를 반드시 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보론 - 도시정비법 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위와 같은 결론은 재건축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죽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권원을 마련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67조의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희창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희창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2026.01.20
more view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시행령 제49조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고’로 족한 사항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1. 신고만으로 족한 경우 – 시행령 제49조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시행령 제49조 각호에 규정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시행령 제49조에 나열되어 있지 않으나 신고로 족한 경우

그런데 시행령 제49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져 굳이 변경‘인가’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신고’만으로 족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의 범위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분양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판례에서는 시행령 제49조 각호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고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경우로서 ①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②분양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의 두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3. 법 제16조 조합설립 변경의 경우에 유추적용

여기서 위 2번째의 경우는 ‘조합설립변경인가’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6조에서는 조합설립 변경인가시에도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정도의 동의(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시행령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신고만 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제처 법령해석의 오류

그런데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11-0684, 회신일자2012.02.03.)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하려는 경우,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호에 따라 시ㆍ도 조례에서 조합설립 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이러한 변경을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법령해석함으로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고’만으로 족한 경미한 사항은 변경인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예외적인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단 1~2명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를 조합원 명부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을 다시 충족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위와 같은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의 각종 총회에서 의사정족수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을 확정짓지 못하여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신청하지 않은 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도시정비법 제47조의 규정 및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다시금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을 필요도 없고 의사를 묻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의사에 따라 업무처리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5. 분양신청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법 제47조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 당연상실 – 신고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이 글 처음에 언급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에서는 ‘분양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경미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시 신고만으로 족한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도 비록 시행령 제27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조합원의 의사를 다시 물을 필요가 없거나 묻더라도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없고 관련규정과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2. 5. 28.

김 향 훈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6-01-14 14:22:48 최근소식에서 이동 됨]
2012.05.28
more view
추진위원회 해산시 기존채무의 부담주체

추진위원회 해산시 기존채무의 부담주체

 

안녕하십니까? 김 향 훈 변호사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 그 동안의 사업비용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도 분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1) 추진위원회가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 차입계약서의 차주가 위원장이나 추진위원 개인들이고 이들이 서명날인하였을 경우 이러한 차주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차주가 단체로서의 추진위원회이고 여기에 추진위원장과 일부 추진위원들이 연대보증의 의미로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단체로서의 추진위원회와 서명날인한 자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 차주가 단체로서의 추진위원회이고 추진위원장은 단지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날인했을뿐인 경우에는 차주인 단체가 피고가 되고 추진위원회가 보유한 재산으로 책임을 질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가합12926판결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조합의 설립에 실패한 민법상의 조합의 단계에 불과하면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들의 재산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의 실체까지 갖추었다면 추진위원회 외에 추진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 비법인사단으로서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추진위원들에게 개인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추진위원들의 개인책임까지 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였을 뿐이고 추진위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들’은 더더욱 추진위원회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1항 제4호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및 연체료 납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매월 경비의 납부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다액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규정은 2003년도 최초의 운영규정부터 존재하던 것이었으므로 위 인천지방법원 판결당시에도 당연히 감안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위 운영규정을 근거로 하여 무자력인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매월 운영경비 및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청구(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해 오면 상당한 법리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1. 6. 12.

 

변호사 김 향 훈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6-01-14 14:22:48 최근소식에서 이동 됨]
2011.06.12

Address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1층, 7층(서초동, 기계설비건설서초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4-10

Tel
02.532.6327
Fax
02.532.6329

subwaysubway

23교대역 6번출구 약 80미터 직진, 도보 5분

carcar

네비게이션에 목적지 [법무법인 센트로] 설정
(※ SUV, 중대형차량, 수입고급차량은 주차 불가, 외부 유료주차장 이용가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