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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워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와 현금청산 기준시점, 대법원의 입장

[하우징워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와 현금청산 기준시점, 대법원의 입장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정우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공유부동산의 경우 대표조합원만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갖추어도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는지, 아니면 전체 공유자가 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였고, 두 번째는 이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하지 못한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였다.

 

공유부동산 조합원 지위 승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 과거에 국토교통부는 대표조합원만 요건을 갖추면 전체 지분에 대하여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위 2022다228230 판결에서 ‘예외사유와 관련된 양도인 요건의 충족 여부는 대표조합원 1인만이 아니라, 실제 양도인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즉, 양수인이 여러 명의 양도인으로부터 각 지분을 매수한 경우, 각 지분별로 양도인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우리 국토교통부는 2025. 11. 4. 명시적으로 입장을 바꾸어 기존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다. 즉, 공유자별로 예외사유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공유자의 지분은 지위양도를 허용하며, 미충족 공유자의 지분은 지위양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결국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양도인으로부터 취득한 지분은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이 된다. 그러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자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각 공유자별로 조합원 지위 승계 요건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체크한 후 거래를 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결과 배치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의 문제점

 

안타까운 것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훨씬 이전인 2021년 5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미 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명시적인 법원의 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법원의 판시사항을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 채, 법원과 전혀 다른 유권해석을 국민들에게 안내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는 분양자격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산적으로 큰 피해와 파장이 예상된다. 기존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거래한 조합원이나 매수인들을 구제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나 각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구제책이나 안내는 확인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분양미신청 현금청산의 기준 시점을 둘러싼 하급심 판결의 대립

 

두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 기준 시점이다. 만약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경우 결국 현금청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일반적인 분양미신청에 의한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그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 재건축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청산을 하게 된다.

 

이때 매매대금 산정 기준 시점에 관하여 우리 고등법원에서는 서로 엇갈리는 판결을 하였다. 수원고등법원은 현금청산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부산고등법원은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이 두 기준 시점은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큰 시기에는 청산금액에 막대한 차이를 초래한다. 예컨대 서울 압구정 일대와 같이 단기간에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크다.

 

투기과열지구 양수인에 대한 현금청산 기준 시점

 

한편, 도시정비법 제39조 제3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동산 양수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해서 현금청산자가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실보상금 산정의 기준시점을 언제 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대법원 2022다228230 판결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가 양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손실보상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및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모두 그가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날로 보아야 하고,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경우, 현금청산금 산정의 기준시점은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그 시점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2025. 12. 1. 양수했는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했다고 가정할 경우, 만약 2027. 3. 1. 매도청구 소장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매매대금 산정 기준시점은 2025. 12. 1. 당시의 시가라고 해석이 된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구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와 현금청산금 산정 기준시점에 관한 문제는 사업시행자나 현금청산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금청산에 관한 실무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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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다가구주택, 분양대상자는 여러 명이어도 조합원은 1명?

[여성소비자신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이에 통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개의 분양권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포함)이라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만큼 가구별 각각 1명이 분양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다(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28조 제1항).

그렇다면, 위 부칙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가 된 자들 모두에게 단독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것일까?

관련하여 대법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이 적용되어 가구별 각각 1명이 분양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1인의 조합원에게 1주택을 분양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나아가 그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에게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같은 취지에서 대전지방법원 역시, 도시정비법 및 조례 등 규정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신청권, 조합원 총회에서의 의결권, 조합 임원 등의 선임권과 피선임권을 가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되는 것이고,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 또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공유자들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 부칙 규정으로 각각 1명의 분양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독 조합원 지위는 인정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위 부칙 규정의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려면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① 위 부칙 규정의 취지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1997. 1. 15.)까지 지분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1997. 1. 15.까지만 지분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면 족하고 반드시 1990. 4. 21. 다가구 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지분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는 점, ② 위 규정은 괄호로 부칙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분등기를 마쳐야 하는 시점은 본문에서 정한 1997. 1. 15.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만약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시점을 1997. 1. 15.로 보는 한편,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시점을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된 시점인 1990. 4. 21. 로 보아 위 부칙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한다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다가구주택에 포함하여 위 부칙 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한 취지가 퇴색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1990. 4. 21.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 1. 15.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니 이 부분 또한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오래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분양대상자의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조합원 지위, 사실상 다가구 주택 해당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및 판례의 구체적 취지를 정확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인 만큼 도시정비법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스더 변호사  sther021261@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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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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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보요원 명단과 계약서, 정보공개 대상일까?
정비사업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종 자료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 채용한 홍보요원과 관련하여 그 명단이나 채용계약서, 고용계약서의 공개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해당 자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합의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할 경우 조합임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서류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약 이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합임원은 그 지위까지 상실하게 된다.그렇다면, 조합이 채용한 홍보요원의 명단,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할까?이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은, 홍보요원의 명단, 채용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의 각 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1호, 제4항 제3호에 각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한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채용한 홍보요원의 명단, 채용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 의무는 형사처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이나 판단을 오인한 채 대응할 경우 조합이나 조합임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조합 운영 과정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에스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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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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