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협력업체 수의계약 체결할 때 주의할 점
사업시행자(조합, 추진위원장, 신탁업자, 토지주택공사 등)는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시공자‧감정평가업자‧설계자 등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업체의 선정에 관하여 도시정비법령은 두 가지 관점에서 규제하고 있는데, 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와 ② 입찰을 거쳐야 하는지의 문제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① 정비업체‧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변경과 ②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면 된다(계약업무처리기준 제15조 제1항).
즉, 정비업체‧시공자‧감정평가법인‧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고, 그 외의 업체는 대의원회의 의결로도 선정 및 변경이 가능하지만,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면, 사업시행자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 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실무상 계약 규모에 맞게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대표적인 예가 법률자문(고문)계약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문공사,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가 아닌, 일반적인 용역계약(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며, 지명경쟁입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4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고,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계약업무처리기준 제7조). 이때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다.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의 경우,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만약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며, 만약 사업시행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소송’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소송의 경우라도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이다.
착수금(착수보수)이 5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성공보수(성과보수)까지 포함하여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특히 사업시행자(조합)가 기 납부한 조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위해 착수금 없이 성과보수만 지급하는 약정을 하면서 그 성과보수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컨설팅 계약 또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관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추정가격 5천만 원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결과 지불하게 될 총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즉시 지급하는 착수보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아울러 소송제기 전부터 교육청 질의, 자문 변호사 검토 등의 조치를 거쳤고, 소멸시효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었다는 등의 사유에 비추어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다른 하급심은 과오납금 환급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조합이 회계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도 위임계약 체결 경위나 계약체결 후 수행한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긴급상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 근거를 상세히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가장 많은 형사상 문제는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도시정비법 위반 사안과 협력업체 계약체결에 관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다. 이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례의 결론이 상이한 경우도 많으므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비사업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재벌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yjbeol@centrolaw.com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유재벌
-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