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및 언론보도]
[아시아경제 + 김정우 대표변호사 인터뷰] [단독] "수십억 달라" 규제 없는 조합장 성과급 논란…국토부, 전국 조합 현황조사 착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6본문
고액 성과급 요구에 조합 내홍일자
국토부, 전국17개 시도 현황조사 착수
현행 도정법상 제재 조항 없어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장 등 임원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조합장 성과급을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보니 수십억원대 성과급 또는 보류지를 헐값에 배정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제재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17개 지자체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의 성과급 지급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2일까지 25개 자치구 내 조합들을 대상으로 성과급 현황 자료를 받아 취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라며 "법률에 얽힌 사항인 만큼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검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 연합뉴스
국토부가 현황 조사에 나선 것은 최근 정비사업지에서 고액 성과급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조합 임원에게 총 40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외에 지난해 강남 래미안 블레스티지(옛 개포주공2단지) 조합 청산위원회는 시세 32억원 상당의 전용면적 84㎡ 1가구를 매각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려다 청산인과 청산위원들이 해임된 바 있다. 래미안원펜타스(옛 신반포15차) 조합 또한 조합 임원들에게 58억원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다 조합원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과도한 성과급에 제동할 걸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에는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성과급을 제한하거나 그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은 마련돼있지 않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통해 임금과 상여금 외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는 "사실상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성과급을 규정하는 법원의 판단도 모호하다. 과거 대법원은 아크로리버파크(옛 신반포1차)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과도한 규모의 성과급을 주기로 한 총회 결의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 집행부 10명이 총 130억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총회 의결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재건축 사업의 공공적 성격에 주목해 "성과급 지급을 단순 사적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맡길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지난 2023년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원들이 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조합에 돌아가는 추가 이익을 고려했을 때 조합장에 대한 성과급 10억원은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정우 변호사는 "과도한 성과급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더욱이 조합은 법인의 지위를 가진 만큼 법인을 상대로 성과급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실태 파악부터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조합에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케이스들을 확인했다"며 "(이번 자료 요청은) 현황이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며 후속 조치 마련 계획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