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재건축 서면결의서를 총회 당일 철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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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3본문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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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에 따라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총회 당일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철회할 자유까지 인정해야 하고, 실무적으로도 서면결의서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를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을까. 총회 당일에도 철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에 있어서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적어도 총회에서 투표를 개시한 이후에야 결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재건축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의 의미는 투표가 개시되기 전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표준정관 제22조 제7항 단서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총회 당일에 현장출석하여 투표개시 선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합 정관에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가 표시된 서면결의서가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를 서면결의서 철회 시기를 총회 전일까지로 제한한 것이라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위 규정은 문언상 서면결의서의 ‘제출’ 기한을 정한 것이 분명하고, 이를 서면결의서의 ‘철회’ 가능 시점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조합원에게 총회책자 등을 통해 서면결의서의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경우, 이를 허용한다면 조합원의 의사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면결의서 철회를 인정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는 바, 서면결의서의 철회를 금지하는 내용은 무효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총회 당일 투표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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