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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워치] 조합임원 선임결의가 무효라면, 정보공개 의무도 없었던 걸까? - 이에스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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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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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저자 : 법무법인 센트로 이에스더 변호사

▪️ 이메일 : sther021261@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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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조합임원 선임결의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에도 정보공개 의무 위반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 무효와 임원선임결의 무효를 어떻게 다르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312750101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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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에스더

-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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