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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유재벌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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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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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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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저자 : 법무법인 센트로 유재벌 수석변호사

▪️ 이메일 : yjbeol@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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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까요?


도시정비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조합이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 절차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312889091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유재벌

-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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