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새로 선임된 조합임원, 6개월 안에 1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 김택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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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0본문
[머니투데이] “새로 선임된 조합임원, 6개월 안에 1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 김택종 변호사
2025년 11월 2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으로 새롭게 선임되거나 연임될 경우,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의 운영·윤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이 아닌 해당 임원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실무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성공적이고 적법한 조합 운영을 위해 해당 임원은 물론 조합 차원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교육 이수 기준과 관리 방안을 지금 바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이 아닌 해당 임원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실무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성공적이고 적법한 조합 운영을 위해 해당 임원은 물론 조합 차원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교육 이수 기준과 관리 방안을 지금 바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373699577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김택종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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