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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재건축 ‘일괄명도’가 필수인 이유, 소송비용보다 사업지연이 더 무섭다. - 유재벌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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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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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재건축 ‘일괄명도’가 필수인 이유, 소송비용보다 사업지연이 더 무섭다. - 유재벌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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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이주 단계에서 아직 이주를 거부하지도 않은 세입자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미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조치일까요?
단 몇 세대의 미이주만으로도 철거가 지연되어 수백억 원의 막대한 금융비용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 실무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괄명도(통명도)' 소송이 필수적인 사업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송비용보다 훨씬 무서운 사업 지연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성공적인 정비사업을 이끌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선제적 명도소송 전략을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유재벌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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