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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조합에서 된다고 했는데요?” 개인 분양권 상담,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 - 김택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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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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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조합에서 된다고 했는데요?” 개인 분양권 상담,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 - 김택종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저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나요?"라는 개인 조합원의 질문에 조합 집행부가 확정적인 답변을 주어도 괜찮을까요?
친절하게 안내했던 과거의 답변이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조합과 토지등소유자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 조합을 공격하는 치명적인 분쟁 자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합과 조합원 모두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 집행부가 반드시 취해야 할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상담 대응 기준을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김택종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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