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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재건축 ‘일괄명도’, 소송비용보다 무서운 사업지연 - 유재벌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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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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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재건축 ‘일괄명도’, 소송비용보다 무서운 사업지연 - 유재벌 수석변호사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자마자 아직 이주를 거부하지도 않은 세입자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부터 제기하는 조합의 조치가 과연 타당할까요?
99%가 이주했더라도 끝까지 남은 단 몇 세대 때문에 사업이 수개월 지연되면, 명도소송 비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금융비용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소송비용보다 무서운 사업 지연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재건축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일괄명도'의 필요성과 핵심 법적 쟁점을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유재벌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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