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센트로 칼럼

[여성소비자신문] 연임인데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필요할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3

본문



8290f5128370fb91c3dbab53df3e91ea_1755057831_4952.jpg
 


[여성소비자신문]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서 조합임원의 임기가 다 되어 가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고 기존 임원의 연임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과연 이때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까?

재건축과 재개발의 기본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41조 제4항에서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에서는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조합임원의 연임을 결정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어디에도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실제 절차는 조합의 정관이나 그 하위 규범의 일종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많은 조합이 국토교통부가 과거 고시한 표준정관을 따르고 있는데, 표준정관은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연임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만약, 선거관리규정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선거 관리’에 있다는 점에서, 결국 연임이 ‘선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의 임원 연임과 관련한 사건에서,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후보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선출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는 임원 연임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시한 후, ‘선임’과 ‘연임’의 개념을 구별하여 연임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외 다수 판례들이 이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한 가처분사건에서는, 연임이 비록 신규 선임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의미와 실질이 거의 유사하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연임 절차를 주관하는 것이 총회 의결의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 없이 진행되는 연임 안건 의결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판례는 대체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나, 연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이고,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는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한다.

가령 서울특별시가 고시한 표준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의 개념에 ‘연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 내용은 표준 선거관리규정 중에서도 조합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인데, 이에 따라 서울의 조합은 임원을 연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조합임원 연임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선거와 연임의 개념적 차이와 다수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고, 서울에서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택종 변호사  tjkim00@centrolaw.com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김택종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8290f5128370fb91c3dbab53df3e91ea_1755057898_5911.jpeg
8290f5128370fb91c3dbab53df3e91ea_1755057900_366.jpeg
8290f5128370fb91c3dbab53df3e91ea_1755057903_1032.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