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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학교용지부담금, 당연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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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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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합이 수억원에 이르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처분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학교용지부담금’이다.


행정청은 이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기존 가구수를 산정함에 있어 실제 거주하던 세입자 가구를 제외하고 계산해 왔고, 하급심 법원에서도 이러한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로 2025.6.26. 선고된 대법원 2023다252551 판결이다.

이 판결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수를 기준으로 가구수 증가 여부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정비사업 시행 전의 기존 가구수에는 세입자 가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산정하여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법령상 근거를 결여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선언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실거주 중심으로 판단돼야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생수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학교 건립 및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이는 교육 여건의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정비사업의 막대한 사업비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당시, 교육부는 기존 가구수를 산정함에 있어 세입자 세대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가구수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각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하게 과다 부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은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해 유발된 취학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기존 가구  산정 시 실제로 거주했던 세입자 가구도 포함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거주 가구수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위 판결에서 이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대법원 '당연무효'의 의미–제소기간과 무관하게 다툴 수 있다

특히 이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당연무효’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위법한 부담금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90일의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당연무효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이후에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전국의 정비사업조합에 실무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과거에 조합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중에서도 세입자 가구를 제외하고 가구수를 산정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미 90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충분히 다툴 수 있게 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일반적으로 인가청의 행정 권위에 눌려 각종 부담금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더 이상 부당한 부담금에 대해 수동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

조합은 정비사업비의 절감과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전문가와 함께 각종 부담금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 위법성이 발견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정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출처 :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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