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도시정비법상 수의계약, 변경계약으로 금액 초과 시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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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26본문
[여성소비자신문]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용역업체의 계약 체결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도시정비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이 정한 금액 기준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이 이후 사업시행자와 용역업체의 변경 계약을 통해 그 금액 범위를 초과하게 될 경우, 해당 계약은 유효할까? 나아가 용역업체는 사업시행자에게 그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계약규모나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동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라고 규정한다.
즉, 조합은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동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으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정하여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 조합은 이사회, 대의원회 결의 등을 통하여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을 결의하고 회의록으로서 근거를 남겨두고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이행 과정에서 변경계약을 통해 금액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다. 이때 초과 부분까지 유효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최근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그 전체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면 이는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체결되어야 할 용역계약에 해당하는바,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위 도시정비법 규정이 용역계약을 최초로 체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러한 방식의 변경계약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어떠한 용역계약이든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추정가격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추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 도시정비법 규정을 회피 내지 잠탈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무효인 계약에 따라 이미 제공된 용역이 있을 경우, 용역업체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위 판결은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용역업체 선정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법률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에 따라 수수된 급여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였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실제로 이득을 얻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보아 용역업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렇듯 정비사업에서 수의계약은 그 요건 판단이 엄격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변경계약을 통해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용역업체 모두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도시정비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특히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기 전에는 도시정비사업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효이 변호사 celsus219@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