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조합원은 조합의 잔존 채무를 부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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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7본문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이 각종 사정(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원들이 미리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하는 등의)으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스더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이처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중단되는 경우, 조합 명의로 체결된 각종 계약이나 차용관계로 인해 상당한 채무가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문제되는 것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조합 정관을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잔존 채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가"이다.
조합 정관에는 통상 '조합원의 비용 부담 의무', '청산금',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를 근거로 조합원에게 잔존 채무를 분담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 규정이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해산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이와 관련해 우리 법원은, 정비사업조합은 사단법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민법은 사단법인의 청산에 관하여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청산인으로 하여금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 법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인 사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 않은바, 조합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으로 미리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잔존 채무에 대한 청산금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합 정관 제63조에 대하여, 해당 내용은 준공인가 후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 남은 채무 및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정한 규정일 뿐, 공사 완료 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으로써 해산하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잔존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조합원의 '청산금'의 비용납부의무를 규정한 정관 제10조에 대해서는 여기서의 청산금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한다고 보아, 해당 규정의 청산금을 '공사 완료 전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조합 정관을 근거로 한 조합의 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관만으로는 조합원들에게 잔존 채무에 대한 청산금을 청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하였다(이에 조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결론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개발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정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여,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정비사업 도중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 채무의 귀속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합 정관에 비용 부담이나 청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잔존 채무를 당연히 전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조합의 잔존 채무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는 정관 규정의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관련 법령의 체계와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안인 만큼,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에스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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