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작성되지 않은 서류와 자료의 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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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8본문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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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 등에게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작성되지 않은 서류와 자료의 공개의무까지 인정되어 이를 공개하지 않은 조합임원 등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는 조합원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합임원 등으로 하여금 존재하지 않는 서류나 자료를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할 근거는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다면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하고, ② 조합임원 등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이 규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을 마치고 이를 공개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며, ③ 현존하지 않는 서류나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형식상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공개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와 같이 본다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자료임에도 자료의 형식상 제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용인할 여지가 있고, 그로 인해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둔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형식상 존재하지 않는 자료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요청된 정보를 담고 있는 다른 형태의 자료가 있다면 이는 공개대상 자료라 할 것이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조합임원 등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조합원이 경리장부의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으나, 조합 자체적으로 경리장부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안에서, 조합의 회계법인이 조합의 모든 영수증을 제공받아 회계 업무를 처리하였고, 회계법인 전산상 관련 내용을 정리한 파일까지 보관하고 있어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장이 처벌된 사례가 있다.
조합임원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임하게 되기 때문에, 조합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 받은 자료가 존재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는 가급적 공개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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