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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워치] 재개발은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이다 - 이희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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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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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워치] 재개발은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이다 - 이희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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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재개발 구역에서 비슷한 조건의 부동산을 같은 가격에 매수했음에도 누구는 입주권을 받고 누구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개발 사업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이나 조합설립인가일 등 법이 정한 '시간(절차)'을 놓칠 경우, 아무리 좋은 부동산을 매수했더라도 수억 원의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직결될 수 있는 실무상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가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재개발 절차상의 시간과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칼럼 전문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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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희창
-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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