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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1) - 유재벌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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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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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1) - 유재벌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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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 임원이 아닌 '추진위원'이나 '추진위원장'에게도 엄격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과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공유 지분 중 최대 지분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 및 영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추진위원은 '당연퇴임'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 초기 적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추진위원 자격 요건과 구체적인 판례의 태도를 칼럼 전문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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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유재벌
-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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