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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합원이 되는 것과 분양권을 받는 것은 다르다 - 이희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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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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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합원이 되는 것과 분양권을 받는 것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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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이 되기만 하면 당연히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얻었음에도 권리가액 미달이나 현금청산 사유 발생 등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권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듯 전혀 다른 '조합원'과 '분양권'의 치명적인 법률적 차이와 권리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를 칼럼 전문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희창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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