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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통합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새로 시작될까? - 김택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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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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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통합재건축을 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새로 시작될까? - 김택종 변호사

투기과열지구 내 여러 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존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도 통합조합 설립일에 맞춰 새롭게 초기화될 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통합조합 설립 시점만을 기준으로 권리를 주장했다가는, 투기수요 차단을 중시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치명적인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합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 매수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김택종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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