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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영수증도 공개 대상일까? - 이에스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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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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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영수증도 공개 대상일까? - 이에스더 변호사

정비사업조합을 운영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자금 입출금 내역뿐만 아니라 그 증빙자료인 '영수증'까지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거 법원은 영수증도 의무 공개 대상이라고 보아 미공개 시 조합 임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실무상 방대한 업무 지장 등을 이유로 공개 의무가 없다는 상반된 판결이 나와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칫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공개 의무의 정확한 범위와 엇갈린 판례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대응하는 법적 전략을 칼럼 전문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에스더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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