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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워치] ‘관련 자료’는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 – 도시정비법 정보공개제도와 죄형법정주의 - 유재벌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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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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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워치] ‘관련 자료’는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 – 도시정비법 정보공개제도와 죄형법정주의 - 유재벌 수석변호사

정비사업 진행 중 조합원으로부터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추상적인 '관련 자료'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개 범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조합 임원 지위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간 임원 자격까지 박탈되는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처벌과 임원직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공개 의무의 엄격한 판단 기준과 대법원 판례를 지금 바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유재벌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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