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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워치] 존재하지 않는 자료,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될까? - 이에스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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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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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워치] 존재하지 않는 자료,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될까? - 이에스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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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을 운영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정보공개나 열람·복사를 요구받았을 때, 애초에 작성된 사실조차 없는 자료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미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오해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여전히 조합 임원의 치명적인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합 임원진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정보공개 의무의 정확한 성립 요건과 기준을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에스더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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