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합 감사가 감사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도 공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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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0-20본문
[머니투데이] 조합 감사가 감사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도 공개해야 할까? - 이에스더 변호사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감사업무'를 목적으로 자료 열람·복사를 요청했다면, 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요청이니 일반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와 다르게 취급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가는, 조합임원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조합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44747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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