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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서 소유자를 대리하여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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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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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최근 경기도 파주시에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계시는 의뢰인분께서는 위 토지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과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자에게 매수하여 자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① 원소유자의 상속인 중 일부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으므로 본인은 매수인이 분명하고 ② 위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③ 본인이 승소한 위 판결의 상속인 중 일부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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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고 판결의 이유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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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의 선대에게 토지가 분배되어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였던 자는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토지가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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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이희창, 임형준, 임지아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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