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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6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한 “총회안건가결확인” 사건에서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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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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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판결 상가조합원들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안건에 관하여 총회에서 가결되었음을 확인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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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안건에 관하여 총회에서 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상가조합원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안건이 가결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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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건은 법무법인 센트로가 전문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 사건의 개요


조합은 상가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아파트를 분양해 줄 것이니 조합 사업에 동의해달라’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조합 사업에 적극 협력하였으나 조합은 원고들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관할관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들, 조합 임원들, 관할관청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행정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조합이 상가조합원인 원고들의 아파트 분양을 위한 안건을 상정한 총회를 개최하였고, 해당 총회에서 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해당 안건을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해당 안건의 경우 정관의 변경 내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정족수인 “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가결”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에 따라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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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로펌으로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한친구 센트로”는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담당변호사 이희창, 임형준, 김민수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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