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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게 명의신탁으로 땅을 맡아 두었다가 30년이 지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당한 동생을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받아 승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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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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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친구’ 법무법인 센트로,

형에게 명의신탁으로 땅을 맡아 두었다가 30년이 지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당한 동생을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받아 승소!

(의정부지법 2021가합5****)


과거 명의신탁으로 땅을 맡아 두었다가 등기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해 고민이라면 필독!


강한친구 센트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센트로가 승소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년 전 형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A 땅을 매수하였습니다. 그 후 형에게 B 부동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한 후 위 명의신탁된 A 땅을 정산하여 자신이 갖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형이 30년이 지난 후 동생에게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A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B 부동산의 대금을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 은행 이체 기록 등도 전혀 남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정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센트로의 소송수행 및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센트로는 사실관계 측면에서 사후 정산에 대한 증거가 없어 불리한 점이 있음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원고가 명의신탁에 기해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밝혀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 논의와 자료를 꼼꼼히 살펴 당시 명의신탁약정 경위와 매도인과의 A 땅 매매 경위를 파악해 매도인이 매수인을 형이 아닌 의뢰인이라고 판단하고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로써 센트로는 형이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당시 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법률효과를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피고(센트로 의뢰인)이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 형의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한친구 센트로”는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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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부동산 분야에 관하여 압도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향훈

-대표 변호사 김정우

-담당 변호사 유재벌, 정효이

-담당 사무국장 주영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명의신탁 소송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지금 바로 부동산 전문로펌 <법무법인 센트로>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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