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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개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보상금 증액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되는 이유! 그것도 센트로에 맡겨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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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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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보상금 증액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되는 이유! 그것도 센트로에 맡겨야 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수 많은 공익사업(주택재개발, 도로건설공사, 공원조성사업, 하천정비사업, 공공주택지구등)에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 분들의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의뢰인이 만족할만큼 합당한 금액으로 증액시켜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센트로 입니다.

 

말씀드린 수 많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원이 확보되면 강제로 수용하기 전에 보상협의 평가를 실시하여 보상협의 평가의 금액으로 협의를 요청하며, 토지등소유자분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협의 요청금액을 받아들고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내 토지등을 강제로 빼앗아 간다는 생각에 큰 좌절을 하시게 되며, 보상협의에 불복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단계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단계를 거쳐 최종 관할 법원의 보상금증액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상협의 단계부터 행정소송 단계는 기간으로 보면 1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긴 시간을 혼자서 싸워나가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와 같은 보상금 증액 전문가에게 보상금 증액 업무를 맡기실 곳을 알아보시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좋은 시기를 보상협의 전 단계에서 선임하는게 가장 좋다고 안내드리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최초 조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센트로와 같은 전문가가 관여하여 조서가 올바르게 작성되도록 하고 누락되는 토지 및 지장물이 없도록 목록을 확인한 뒤 보상평가에 대한 감정의견을 제출하여 보상금 증액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보상협의 평가를 최선을 다하여 잘 받아 놓는게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 년에 걸친 보상금 증액 절차를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곳에 맡기게 되면 처음에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변호사가 아닌 자는 행정소송에서의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보상금 증액의 꽃이라 불리우는 소송단계에서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본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해서 작성해 온 문서를 읽기만 하는 정도로 행정소송 단계를 소비하게 될 수도 있으며, 보상금증액 절차외에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정해서 대응하기도 어렵습니다.

 

보상금증액 소송은 법원에서 지정되는 감정인에게 토지등소유자분의 합당한 보상금이 얼마인지를 충분한 감정에 관한 자료와 판례에 입각해서 전문적인 감정의견을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뒤, 재결 단계의 보상금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공익사업의 법적 근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입각하여 격렬하게 다투어야 되며, 반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소송에도 강력히 대응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시켜야 합니다.

 

결국 이런한 일련의 절차들을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겨야 보상금증액 소송과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대응까지 한 변호사의 책임하에 일사천리로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보상금 증액 전문가를 선임하려고 알아보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아끼게 되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수용되지 않았다는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금 증액 전문가 변호사 중에서도 20여년간의 노하우와 실력을 가진! 보상금 증액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법무법인 센트로를 선임하시는게 돈과 시간과 노력을 아끼시면서도 최고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는 것이라 자신합니다.

 

 

[ 법무법인 센트로 구성원 소개 ]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대표변호사를 포함하여 11인의 재건축·재개발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고, 12인의 재건축·재개발 전담 직원 및 1인의 재개발·재건축 전문 협업 감정평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대표변호사, 최혜진 수석 변호사, 유재벌 팀장 변호사, 이희창 팀장 변호사, 임형준 팀장 변호사등 법무법인 센트로의 변호사들은 국내 최대의 변호사 협회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건설’,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2023년 기준 국내 변호사 34,000명 중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재건축 재개발 전문 변호사는 0.8%(300) 미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등소유자분들이 가장 필요하고 힘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어떤 절차를 적절한 시점에 진행해 드려야 되는 지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정당하고 만족스러운 보상금 지급 결과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각 단계마다 설명회 또는 카톡등으로 상시 소통하며 더 나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관리하고, 서로 신뢰하며 보상 협의 단계부터 행정 소송까지의 기간을 의뢰인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만족스러운 대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센트로의 수임 제안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절차는 지금부터 맡기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토지보상에 있어 20년의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센트로에 보상금 증액 절차를 맡기시면 저희가 토지보상에 관한 최고의 노하우로 토지등소유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손실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드릴 수 있도록 저희 센트로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센트로는 보상 전문 감정평가사들과 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아래의 업무를 진행 해 드립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법리에 입각하여 보상 절차 분석 및 검토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감정 현장에 임장하여 토지보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달

각 보상 절차에 관하여 센트로의 전문적 의견서 제출

보상협의단계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보상 절차 전반에 걸친 법적 대응

실시간 소통 상담(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의문점을 실시간 해결)등의 업무 진행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

사업시행자의 불공정한 행위 등을 감시하고 견제

공탁된 보상금의 수령 및 즉시 입금을 위한 법원 동행

감정평가사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협력 감정평가사의 참여 요청 지원

 

법무법인 센트로 전담 상담 안내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분들을 위하여 전담 법률 상담 센터를 개통하였으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센트로 전담 법률 상담센터

02-6101-2525

 

상담시간 : ~ , 오전10~ 오후6(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담당 변호사 : 이희창, 임형준, 김민수 변호사

담당 직 원 : 최승환 사무장, 김상현 주임, 최수경 주임

 

 

법률적인 문제는 변호사가 전문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현금청산자분의 토지·건물·상가 등에 대하여 최고의 보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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