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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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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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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17. 결정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조합원들이 직접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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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조합원들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안건들을 상정한 조합원 총회를 조합원들이 직접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을 위해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 절차 전반에 관한 카운슬링을 제공하고, 총회소집요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총회 소집을 위해 실제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검토하여 제공하였으며,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기초로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희망한 안건들을 상정한 총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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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건은 법무법인 센트로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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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조합의 사업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조합원들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안건들을 상정한 조합원 총회를 조합원들이 직접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 128명은 법무법인 센트로의 안내 및 보조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합에 대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는데, 조합은 조합원들이 상정을 요구한 안건들과는 전혀 다른 안건들을 상정한 총회를 개최할 뿐, 조합원들의 총회 소집 요구에는 응하지 아니하여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 128명을 대리하여 법원에 임시총회소집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조합원들의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이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고, 조합이 조합원들이 개최하고자 하는 총회의 성원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조합원들이 소집을 요구하는 총회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면서 임시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법원에 조합원들의 임시총회가 조속히 개최되어야 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이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2개월이 안 되는 기간 내에 신속히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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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지역주택사업에 대한 전문로펌으로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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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담당변호사 최혜진, 이희창, 임형준, 최시영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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